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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0월부터 달라진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조건 그리고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집주인동의 필요한지 등 여러가지 관련된 정보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공적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바꼈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도 시행전에 하셨던 분들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제도가 변경된 이유에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예전부터도 문제가 됐었지만 최근 몇년내에 다량의 주택 및 아파트 등을 갭투자를 이용해서 구매했다가 시세 하락으로 인해 파산하며 세입자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겨서 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전세를 얻는 경우에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전세보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불가피한 이유에는 다니는 직장에서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1명만 타지역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근무지 확인 증명서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을 위해 집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정됩니다. 이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조건 및 집주인 동의 여부도 알아보겠습니다. 잔여 임대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보증금이 최소 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간의 직거래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된 건이어야 하고 신용등급이 높아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납이나 연체는 없어야 합니다. 현재 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상태라면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미취학 자녀등을 돌보기 위해 부모님이 자택 근처에 거주하기 위해서 집을 구하는 경우도 인정이 되는데요. 이 경우 서류는 자녀 재학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자녀가 타지역의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집을 찾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현재 1주택자이고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라면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1억 초과라면 서울보증보험에서만 가능합니다. 한도는 여러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조건, 서류, 한도 ,집주인 동의 여부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시시각각 변해가는 정보이다보니 매번 새로운 정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